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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주변을 돌아 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청년 등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도움을 받거나 돌봄의 손길을 얻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남양주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신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 오늘 3분만 투자하시면 남양주시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알아 갈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래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란?

      질병 또는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 및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병원동행 또 심리 지원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회적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소득, 연령, 가구, 욕구 4가지 기준 구분에 적합한 자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신청 자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 40세~64세 13세~39세
    가구 - 돌봄대상 가족과 동거해야함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 질병,부상,고립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돌봄의 필요성이 보여지는자들이 신청대상자에 포함되어집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의 필요성 중 질병,부상,고립등의 문제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들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서 주 돌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으로 돌봄이 힘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은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또는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방법&필요서류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 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신청하기에 앞서 꼭 제출해야 되는 몇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각기 다르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돌봄 필요성 돌봄 부재자
    돌봄 필요
    중장년
    아래중 1개 
    1>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아래 중 1개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인가구)
    2>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장기부재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관련 증빙자료)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성 가족돌봄 청년 증빙
    아래 중 1개
    1>진단서,소견서 등
    2>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아래중 1개
    1>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공공,민간기관 추천서)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재직정믕셔,경제활동 증명서)

     

    이용방법

    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은 사회 서비스 이용권 즉 경기도 지역화폐 바우처 발급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가능 6개월이고 재판정 3회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세내용
    이용방법 사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이용기간 6개월(재판정 3회 연장 가능)

     

    서비스 목록

      서비스 목록은 총 5가지 서비스 목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특화된 서비스 그리고 유형별 즉 A-D까지 나누어 있는 제공 서비스가 각기 다르니 꼭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비스 목록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서비스명 주요내용
    기본 재가 돌봄,가사 ✅ 돌봄서비스는 안부 및 말벗, 가정 내 생활 안전을 지원합니다. 
    ✅ 가사 서비스는 식사관리(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를 도와줍니다.
    특화 병원동행 ✅ 이동간 동행, 접수, 수납, 약국 동행 입퇴원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맞춤재활
    ✅ 1:1 맞춤 운동 재활 40분 서비스와 일상 생활 훈련 20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지원 ✅ 상담을 통한 대상 욕구(성격우울, 불안 등)에 개입 및 예방 서비스 제공합니다.
    세탁서비스 ✅ 겨울철 이불 등 대형 세탁물 세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추후 특화 서비스 목록 중 독립생활지원, 식사영양관리 등 또 다른 항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유형별 제공 서비스

    서비스유형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A형 월 36시간 최대 1개 선택 이용가능
    B형 월 12시간 최대 2개 선택 이용 가능
    C형 월 72시간 -
    D형 - 최대 2개 선택 이용 가능
         


    🛑 타 유사서비스 즉 장기요양,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D형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이용료

    ✅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서비스 이용 비용입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 가격을 알아야 서비스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비스 이용료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서비스

    서비스종류 소득수준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수급자, 차상위 636,000원 면제
    120% 이하 (10%) 63,600원
    120~160% (20%) 127,200원
    160% 초과 (100%) 636,000원
    가사만 월 12시간 (B형) 수급자, 차상위 192,000원 면제
    120%이하 (10%) 19,200원
    120~160% (20%) 38,400원
    160% 초과 (100%) 192,00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수급자, 차상위 1,272,000원 면제
    120% 이하 (10%) 127,200원
    120~160% (20%) 254,400원
    160% 초과 (100%) 1,272,000원

     

    ⏬ 특화서비스

    서비스종류 소득수준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금
    병원동행 수급자,차상위 120,000원
    (시간당 1.5만원)
    (5%) 6,000원
    120% 이하 (20%) 24,000원
    120~160% (30%) 36,000원
    160% (100% 120,000원)
    찾아가는 맞춤재활 수급자,차상위 240,000원 (5%) 12,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20~160% (30%) 72,000원
    160% (100%) 240,000원
    심리지원 수급자,차상위 240,000원 (5%) 12,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20~160% (30%)72,000원
    160% (100%) 240,000원
    세탁서비스 수급자,차상위 120,000원
    (회당 3만원)
    (5%) 6,000원
    120% 이하 (20%)24,000원
    120~160% (30%)36,000원
    160% (100%) 120,000원

     

    서비스 신청 상담

    일상돌봄 상담 콜센터 (031,579-6743,6744,6745)
    진접읍 복지 지원과 복지 상담팀 031-590-8781 조안면 주민 복지팀 031-590-4957
    화도읍 복지지원과 상담팀 031-590-8081 호평동 복지 지원과 상담팀 031-590-2967
    화도읍 동부출장소 031-590-8610 평내동 사회복지팀 031-590-2962
    화도읍 남부 출장소 031-590-7397 금곡동 행정복지과 사회복지팀 031-590-4970
    진건읍 복지지원과 상담팀 031-590-4891 양정동 총괄팀 031-590-2684
    오남읍 사회복지팀 031-590-4902 다산1동 복지지원과 상담팀 031-590-4974
    퇴계원읍 사회복지팀 031-590-4936 다산 2동 사회복지팀 031-590-2975
    별내면 사회복지팀 031-590-8141 별내동 복지지원과 상담팀 031-590-8472
    수동면 사회복지팀 031-590-2918 와부읍 복지지원과 상담팀 031-59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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