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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새해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바로 갑작스럽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진 분들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을 통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테니 꼭 아래 정보를 읽어보시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신청하기(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그 위기를 벗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간단한 정보 조회 후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필요서류
    첫 번째 신분증
    두 번째 금융정보 & 제공 동의서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신청 서류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확인되는 신분증 및 금융정보 및 제공 동의서(구비되어 있음)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제1호 내지 제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이 그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적어 놓을 테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사유

    구분 위기사유 상세 내용
    첫 번째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 된 경우
    두 번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세 번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네 번째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번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여섯번째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경우
    일곱번째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여덟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아홉번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을 했을 경우
    2️⃣ 단전되었을 경우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 방임, 유기,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 추천을 받았을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금융 재산 이렇게 3가지를 취합하여 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2억 4천100만원,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자들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 소득 기준
    1인가구 1,55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도시 구분 재산 금액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00만원 이하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재산 금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의 경우 6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집니다.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금 상이 2023년 2024년 인상금
    1인 가구 623,300원 713,100원
    2인 가구 1,036,800원 1,178,400원
    3인 가구 1,330,400원 1,508,600원
    4인 가구 1,620,200원 1,833,500원
    5인 가구 1,899,200원 2,142,600원
    6인 가구 2,168,300원 2,437,800원

     

    🛑 6인 이상 가구는 추가 되는 인원수에 따라서 286,900원 추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이 더 추가가 된다면 573,800원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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