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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홀로서기가 청소년 시기라면 과연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그런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림과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청소년 자립두배 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 2분 30초만 투자하시면 청소년 자립두배 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모집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갈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을 독려하면서 저축액 2배 (최대 20만원)을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지원 하는 경기도 사업 입니다. 한 마디로 청소녀들의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혜택이니 꼭 지원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내용

    자립두배 통장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년, 6년입니다. 매월 1-10만원 자유 적립을 할 수 있으며 2년간 10만원 저축시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 할 수 있고, 6년간 10만원 저축시 최대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원금기준 도 지원금 최대 최대 저축액
    2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240만원 480만원 최대 720만원
    6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720만원 1440만원 최대 2,160만원

     

     

     

    사업안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자립두배 통장의 사업 안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규모, 지원 내용, 가입 기간, 신청 자격, 지원 자격 제외 대상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집규모 : 가정 밖 청소년 70명 (청소년 쉼터 거주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선발 되는 형식)
    •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원)적립 지원
    • 가입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상세조건
    연령 15세 이상 -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에서 시군으로 접수한 접수일 기준 만 나이)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하는 사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1️⃣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일시 제외)
    2️⃣ 청소년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일시제외)
    3️⃣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은?

    구분 제외 대상 상세 내용
    첫 번째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라몌디딤씨앗통장,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등)
    세 번째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통일부 등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네 번째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다섯번째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사람
    여섯번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신청안내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4일(수) 부터 2월 23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장소는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 지원관을 통해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신청기간 2024년 1월 24일(수) - 2024년 2월 23일(금)
    신청장소 청소년 쉼터 & 청소년 자립 지원관

     

    🛑 청소년 쉼터에서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청소년 쉼터에서 신청합니다.

    🛑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은 제출 서류를 준비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신청합니다.

     

    ✅ 만약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또는 가장 최근에 거주한 청소년 쉼터의 장, 관계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장체결(방문필수)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필수
    • 기간 : 24년 3월 11일(월) - 3월 15일(토) 약 6일간 진행 (금요일 10시 -20시), 토요일 (13시 - 17시까지)운영
    • 장소 : 경기도 청소년 자립지원관(남부,북부)
    위치 지역명
    남부(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북부(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김포 양평 거주자

     

    ⏬ 청소년 자립지원관 위치

    구분 주소 전화번호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군포시 군포로 789, 2층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 031-928-1316

     

    제출서류

    신청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필수 서류 & 대리인이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각기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서류

    구분 작성서류 비고
    본인작성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 신청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시설 확인서 및 증명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시설확인발급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확인서 입소중: 현재쉼터
    퇴소자: 최종쉼터
    현재 자립지원관
    단기&중장기 청소년 쉼터
    지원검토서 입소중: 현재쉼터
    퇴소자: 최종쉼터
    현재 자립지원관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모든 증명서는 상세 내용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모두 포함되어야함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3️⃣ 대리인 필요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대리인 서류 자립두배 통장 관련 위임장 첨부서식(5)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청소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재직증빙서류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 청소년, 병원입원확인서,입영확인서 등

     

    ⏬ 필요서류 첨부 파일 다운

    2024-177_2024년 청소년자립두배통장 모집_제출서식.hwpx
    0.11MB
    2024-177_2024년 상반기 청소년자립두배통장 모집공고문.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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