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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 활동이 끊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 텀이 있는데요. 그 기간에 생활안정과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 실업급여하는 것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또한 퇴직했다고 위로하고자 하는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긴가민가합니다. 

     

     

     

    ⏬ 그래서 오늘 실업급여 받는 조건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하니 3분정도만 투자하셔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월급에 60% 정도의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지급이 되어지는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적극적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에도 종류가 있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실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실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항들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상실 신고를 통해서 실업급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되도록 저는 편리함을 위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하셔야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매1-4주 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시 구직급여 지급(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등도 해당되는 경우 구직급여와 함께 수령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시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방문했다고 하면 신청자 취업 지원 설명회 참석 여부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 설명회가 종료가 되어지면 개별면담 후 추후 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 2024년 고용 노동부에서 책정한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안액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안핵은 시간에 따라서 그 책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7328원을 받는 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의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구분 상세 금액
    24년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24년 구직급여 하한액 63,104원(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55,216원(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47,328원(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39,440원(9860원 x 0.8 x 5시간 = 39,440원)
    31,552원(9860원 x 0.8 x 4시간 = 31,552원)
    23,664원(9860원 x 0.8 x 4시간 = 23,664 원)
    15,776원(9860원 x 0.8 x 8시간 = 15,776원)
    7,888원(9860원 x 0.8 x 1시간 = 7,888원)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이 맞는 자들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실직한 이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
    • 실직전에 직장에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 취업을 위해서 구직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증명을 하는 자여야합니다.

    위에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도 되지 않고 3개월 만에 퇴사한 자라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실업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책정이 되어집니다. 예를들어 50세 미만인 직장인이 고용보험에 1년 미만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120일이고 50세 이상 직장인 중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270일로 실업급여 수급일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50세 미만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120-240일 수급기간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진 분이라면 120-270일까지 수급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집니다.

    연령 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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