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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4년 올해 최저시금, 최저 임금에 대해서 고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인 9860원으로 확정이 되어 인상이 되었으며 모든 상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알아보기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노동자 그리고 기업가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여 노동자 기업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기업경영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화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즉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줌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경제적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가 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력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
2024년 최저시급
✅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 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작년보다 약 5만원 정도의 금액이 인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최저시급 | 9,620원 | 9,860원 |
일급기준 | 76,960원 | 78,800원 |
최저급여 | 2,010,580원 | 2,060,740원 |
최저연봉 | 24,126,960원 | 24,728,880원 |
🛑 주급 기준 약 1만1천520원이 인상이 되고, 월급 기준 약 5만 160원이 인상이 되어지고 연봉으로 60만 1천 920원이 인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만악 최저임금제가 정해졌음에도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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