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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매년 1월 사업자 유형에 관계 없이 모든 사장님들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년에 최대 4번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매번 신고 할 때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 기간은 언제인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하니 꼭 아래 글 읽으시며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가세 법인,개인사업자 신고 납부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는 왜하나?

    ⏩ 부가세는 물건을 거래 할 때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영수증 하단을 보면 VAT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를 들면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세 10% 추가 결제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6,600원짜리 음식을 사먹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600원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음식을 구입해 먹는 소비자가 최종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부가세는 판매자가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 부가세 신고입니다.

    유형별 부가세 과세기간

    세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1월,7월>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고, 간이사업자는 1년에 딱 1번만 1년치를 모아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 예정
    고지 세액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 예정
    고지 세액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 예정 고지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조기 환급을 받고 싶을 때에는 예정 고지 전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예정 고지는 취소가 되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소득 기준

    일반 과세자는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기간

    ⏩ 기본적으로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납부기간과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위에 언급드린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루틴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예정신고 1월1일 - 3월 3 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법인사업자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개인/일반사업자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1월 25일 법인사업자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1월 25일 개인/일반사업자

     

    신규사업자&폐업자 부가세 신고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폐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신규 사업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과세 기간으로 잡고 신고 및 납부는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 두 번째 폐업자는<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며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폐업자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자와 동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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