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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연말정산 시 어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감이 안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연말정산 시 연 7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최대 7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꼭 읽어보시고 그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란?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한 해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사용된 일부 금액 중 세액으로 환급을 받는데 700만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많이 가신 분들이라면 이 의료비 공제를 꼭 신청하시고 환급을 받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 자격조건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비로 쓴 돈이 자신의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를 넘은 금액부터 대상에 포함을 해주기 때문에 꼭 이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 4천만원의 경우 1년간 의료비로 13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천만원의 3%는 1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10만원만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그렇다면 연말정산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지요? 총 4개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병원비, 의료기기 구입비, 렌즈 & 안경구입비 & 약구입비>입니다. 추가적으로 7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면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부양 가족의 의료비 공제 혜택도 가능하니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의료비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 공제 범위 |
1️⃣ 의료기관(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위해서 지급한 병원 비용 |
2️⃣ 장애인 보장 기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 임차 비용 |
3️⃣ 안경 또는 코택트 렌즈 구입 비용(1인당 연 50만원 한도 공제) |
4️⃣ 노인 장기 요양 및 보험법상 장기 요양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금 공제 |
5️⃣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
6️⃣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23년도에 추가된 항목) |
7️⃣ 치아보철금액 및 라식 수술 비용 과세 대상에 포함 |
8️⃣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 제외 항목
✅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있지만, 제외 되는 공제 항목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실비보험을 청구한 의료비,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건강 증진 의약품, 등>이 공제 제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용이나 성형을 위해서 성형외과에 지출된 의료비> 또한 공제 제외 항목에 포함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
1️⃣ 실비보험 청구한 의료비 : 이미 실비보험을 청구해서 돌려 받은 의료 비용은 세액 공제 항목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총 급여의 3%가 넘지 않을 것 같다면 실비를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비를 청구하지 않고 환급을 받는 것을 택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잘 계산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2️⃣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된 의료비: 해외여행을 가서 병원에 들려 치료를 받을 때 들어간 의료비는 공제 제외 항목 |
3️⃣ 건강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과 같은 지출 금액은 공제 제외 항목 |
4️⃣ 간병인 지급비용, 미용 성형 수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공제 꿀팁
✅ 의료비 최대 700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총급여의 3%를 넘기는지 안넘기는지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3%가 넘지 않는다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인과 아내 각각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각각 한 분당 4천만원의 연봉 3%에 의료비 공제는 120만원이고 130원의 의료비를 한 해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10만원씩 15% 세금 공제율을 적용하면 2분이면 3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때
각 130만원에서 한 사람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면 총 26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만약 4천만원의 연봉이라면 3% 의료비를 계산하면 260만원 - 120만원 총 140만원에 대한 세금 공제가 들어가니 21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는 예시로 4천만원 연봉으로 각각, 그리고 몰아주었을 때 계산을 했습니다. 3만원의 환급을 받을 것인가? 잘 계산해서 21만원의 환급을 받을 것인가 위에 내용을 참고로 연봉을 잘 계산하셔서 의료비 공제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제시 필요 서류
🙏 마지막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통해서 잘 서류 준비하셔서 의료비로 지출 되었던 금액 최대한 많이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제항목 | 필요서류 | 발급처 |
의료비 명세서 | 의료비 지급 명세서(상세) | 병원, |
병원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납입 확인서 | 병원,약국 |
난임시술비 | 진료비 & 약제비 납입 확인서 | 병원 |
의료기기 | 전문의 처방전 | 병원 |
판매자,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 | 판매처,구입처 | |
장기요양 | 장기요양에 대한 납부 확인서 | 요양기관 |
보청기 | 사용자 이름으로 구입한 구입처에서 발급한 영수증 | 판매처,구입처 |
안경,콘텍트렌즈 | 사용자 이름이 기제된 영수증,교정용 영수증 | 안견 구입처 |
특례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특례대상자를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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