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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우리 자녀의 교육비, 내가 배웠던 교육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최대 15%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아래 최대 연 900만원 세액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남겨드리니 꼭 읽어보시고 15% 교육비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란?

    📜연말정산 시즌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투자된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으로 아이를 가진 부모님, 교육을 받고 있는 본인 대상자들에게 세액을 공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 공제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야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한도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 본인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해당 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가정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입양자 & 위탁아동>이 거주하고 있다면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한 만 20세가 넘은 자녀 & 형제 자매가 있을 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대학등록금)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아래 표를 통해서 교육비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지출대상자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
    (나이 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 초,중,고 학생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공제 대상자 아님
    장애인 특수 교육비(직계존속 포함) 한도 없음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로(만 18세 미만)

     
    🛑 교육비 납입 금액의 15% 세액 공제가 되고 국외 교육비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기관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우리 아이가 어느 곳에 다니고 있는지 파악해야 교육비 15%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공제대상 기관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상세내용
    취학전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포함) 공제 대상기관
    보육료,입학금,보육비용,공납금 및  학원 수강료
    (주1회 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등이 포함
    초/중/고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외국 교육기관 공제 대상기관
    수업료,입학금,방과후 학교 수강료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승(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특수학교,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공제대상기관
    수업료 & 입학금 등

     

    공제중복 혜택

    ✅ 교육비 공제를 받기 전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특별 세액 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경우(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의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공제 제외 대상자

    ✅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7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교육비 15% 공제 혜택 제외 대상자이니 살펴보셔야 할 중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아래 공제 제외 대상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받은자
    재학 중이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자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자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를 받는 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17년 1월 1일 이전에 직꼐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내근로보직금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거나, 대학원 교육비 등의 장학금을 받은 사항들이 있다면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자녀가 누군가가 장학금을 받아 교육비에 투자가 되었다면 공제 제외 대상이 되니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엑 공제 시기

    ✅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교육비 세액 공제 과연 언제 신청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일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 시기에 함께 하는 것으로 그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중, 고등학교, 연말정산 후 사대근로복지금으로 수령한 장학금 등등 재정산하는 기간이 있기에 공지 시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공제시기
    일반 지출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재학중 선납교육비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세액 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수령한 장학금
    연말 정산시에 공제 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로 재정산

     

    세액 공제 종류

    ✅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항은 교육비 세액 공제 종류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초등학교, 중고생, 대학생, 대학원생, 평생교육 시설에 교육비가 투자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오늘 그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표에서는 해당 되는 부분은 동그라미,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엑스 표시로 쉽게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액 대상 ❌세엑 제외 대상🔺해당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함)

    구분 취학전 아동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대학원생 평생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생
    한도 1인 300만원 1인 900만원 1인 300만원
    1인 900만원
    수업료
    입학료
    보육비용
    기타공납금
    🔺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구입비
    (1인 50만원)
    현장체험
    학습비

    (1인 30만원)

    (1인 30만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방과후 학교
    교재비
    방과후 학교
    외고 교재비

     
     
    ✅ 교육비 공제 15%가 말이 15%지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교육비 공제 꼭 받으시고 13월의 월급 꼭 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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