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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권을 책임질 국회의원 총 선거와 더불어 2024년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사전 투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3가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투표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방법

    1️⃣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투표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엄청 편리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구분 상세내용
    투표일 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2일간 사전투표 실시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실시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지역별 사전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 사전 투표시 유의 해야 될 한 가지는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 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구/시/군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또는 해당 구/시/군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사전 투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내선거인 관외 선거인
    1번째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번째 투표 용지 수령 투표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번째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번째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함께 실시 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 방법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어르신들이 그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신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자
    법령에 따라서 영내 &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신고 대상자 투표 대상자입니다.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 대상자입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신고 대상자 입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자입니다.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으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진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 1,2항 또는 제42조 제2항제 1호에 따라 기관, 시설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은 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신청 대상자입니다.

     

    ⏬ 거소투표 일정

    구분 상세내용
    신고기간 2024년 3월 19(화) - 3월 23일(토)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나 읍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체출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 자치 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혹시 방문, 인터넷을 검색했음에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아래 거소투표 신고서를 함께 남겨드리니 꼭 다운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_거소투표신고서_서식(23.10.11.재보궐선거)_등록장애인용.hwp
    0.16MB
    3._거소투표신고_안내문(23.10.11.재보궐선거)-A4용.hwp
    0.12MB
    1._거소투표신고서_서식(23.10.11.재보궐선거).hwp
    0.11MB

     

    재외투표 방법

    ✅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항은  <재외투표> 방법입니다. 재외 선거인, 국외 부재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투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줌으로 그들 또한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재외 선거인, 국외 부재자 투표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 선거인

    구분 재외 선거인 투표 방법
    신청대상 주민드옭이 되어 있찌 않는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회 연속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시 명부 삭제, 새로이 등록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1월 9일 - 2024년 2월 10일까지
    투표기간 2024년 3월 27일 - 2024년 4월 1일(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 투표소
    준비물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재외 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필수 지참 하셔야 합니다.)

     

     

     

     

    ⏬ 투표 절차

    순서 투표 절차
    첫 번째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두 번째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세 번째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네 번째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2️⃣ 국외 부재자

    구분 국외부재자 투표 방법
    신청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원하는 국민
    신고기간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까지
    투표기간 2024년 3월 27일 - 4월 1일(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 투표소
    준비물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재외 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필수 지참 하셔야 합니다.)

     

     

    ⏬ 투표 절차

    순서 투표 절차
    첫 번째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두 번째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세 번째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네 번째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2024년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에 모두 한 표의 나의 의견과 투표권을 제시하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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