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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권을 책임질 국회의원 총 선거와 더불어 2024년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사전 투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3가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투표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방법
1️⃣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투표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엄청 편리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구분 | 상세내용 |
투표일 | 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2일간 사전투표 실시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실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지역별 사전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
🛑 사전 투표시 유의 해야 될 한 가지는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 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구/시/군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또는 해당 구/시/군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사전 투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관내선거인 | 관외 선거인 |
1번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2번째 | 투표 용지 수령 | 투표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
3번째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4번째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함께 실시 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 방법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어르신들이 그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신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자 |
법령에 따라서 영내 &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신고 대상자 투표 대상자입니다.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 대상자입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신고 대상자 입니다.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자입니다.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으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진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 1,2항 또는 제42조 제2항제 1호에 따라 기관, 시설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은 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신청 대상자입니다. |
⏬ 거소투표 일정
구분 | 상세내용 |
신고기간 | 2024년 3월 19(화) - 3월 23일(토)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나 읍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체출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 자치 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혹시 방문, 인터넷을 검색했음에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아래 거소투표 신고서를 함께 남겨드리니 꼭 다운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외투표 방법
✅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항은 <재외투표> 방법입니다. 재외 선거인, 국외 부재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투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줌으로 그들 또한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재외 선거인, 국외 부재자 투표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 선거인
구분 | 재외 선거인 투표 방법 |
신청대상 | 주민드옭이 되어 있찌 않는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회 연속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시 명부 삭제, 새로이 등록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9일 - 2024년 2월 10일까지 |
투표기간 | 2024년 3월 27일 - 2024년 4월 1일(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 투표소 |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재외 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필수 지참 하셔야 합니다.) |
⏬ 투표 절차
순서 | 투표 절차 |
첫 번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두 번째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
세 번째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
네 번째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2️⃣ 국외 부재자
구분 | 국외부재자 투표 방법 |
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원하는 국민 |
신고기간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까지 |
투표기간 | 2024년 3월 27일 - 4월 1일(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 투표소 |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재외 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필수 지참 하셔야 합니다.) |
⏬ 투표 절차
순서 | 투표 절차 |
첫 번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두 번째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
세 번째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
네 번째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 2024년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에 모두 한 표의 나의 의견과 투표권을 제시하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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