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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준 160만 명에게 돌려준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이 약 2조 2,40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건강 보험금을 과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돌려 받아야 될 환급금이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만약 1년에 병원을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해서 13월의 월급을 타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3분만 투자하시면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간단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얻어 가셔서 2조 2,400억원 중 내가 받을 환급금 얻어 갈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다 보면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진료비가 납부되었음을 확인이 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하게 지불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 대한 수납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환급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쌓인 환급금액이 무려 864억이나 된다고 하니 꼭 조회 하셔서 환급 할 금액이 있으면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에 대한 간단한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에 앞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사항 중 하나가 본인인증을 하셔야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환급금(지원금) 신청한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등 내가 받아야 되는 환급금에 대한 조회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지역별 지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전화번호는 어떤 번호인지에 대한 자료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상한제>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상한액 기준을 표로 나누어 21-24년까지 기준을 두었습니다. 아래 표에 기제된 사전,사후 급여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지급인에게 환급에 대한 고지서가 날라가게 되고 그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환급금을 가지고 가실 수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아래 표에 공단에서 지정한 상한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이 초과분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금액을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입원일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분위 83만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160만원
    4-5분위 155만원 217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33만원

     

    상한액,사후환급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상한액, 사후 환급>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래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한액이란?

    특정 요양기관에서 매년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을 공단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아닌 공단으로 환급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후환급이란?

    개인이 공단에 직접 초과분 지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공단 상한액을 초과 할 경우에 직접 개인에게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 중 하나는 환자 개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되고, 부득이 할 경우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대표 환급금 5종류가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혐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 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지원금>이 대표 환급금인데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험료 환급금

    보혐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또는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말하는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2️⃣기타징수금 환급금

    납부한 기타 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이 되어질 때도 있는데 그 때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 되어 신청 시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보혐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대상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 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 사실 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 보혐료를 완납하여 급여 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4️⃣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부 항함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마지막으로 금연치료 프로그램 8-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 부담금 100 환급하여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단의 지원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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