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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주거비 부담 가중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분활하여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함으로 청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만든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 |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
✅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쉐어 하우스 거주자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그 대상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세부 지원 대상 |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로 지원 대상자로 포함 시킨다고 합니다. |
❌ 제외 대상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름 |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에 복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후 기타를 클릭한 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 청년월세 지원 선정 기준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과,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선정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독립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로 평가 |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즉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총자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1️⃣ 청년 원가구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로 평가 |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즉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총자산가액 3억 8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처리절차
🙏 꿈이 많고 비전이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 사업을 받으시고 정말로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함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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