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주거비 부담 가중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24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분활하여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함으로 청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만든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쉐어 하우스 거주자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그 대상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세부 지원 대상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로 지원 대상자로 포함 시킨다고 합니다.

     

     

    ❌ 제외 대상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후 방문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름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에 복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후 기타를 클릭한 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청년월세 지원 선정 기준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과,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선정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독립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로 평가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즉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총자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로 평가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즉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총자산가액 3억 8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처리절차

    청년월세지원금 처리절차
    청년월세지원금 처리절차

     

    🙏 꿈이 많고 비전이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 사업을 받으시고 정말로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함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글 ⏬ 

     

    청년 안심주택 자격 조건(역세권, 월세)

    기존 청년주택이라고 불리던 정부 사업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수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 지원 즉 저렴한 월세,임대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혹시 서

    liseuppay.com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자격조건

    이번 정부가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특별 대출로 출산 장려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출시가 되어지고 최대 1%의 저금리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

    liseuppay.com

     

    신생아 취득세 감면 최대 500만원 받기

    정부에서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을 통해서 취득세 500만원 한도로 100% 감면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진행한다고 하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liseuppay.com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마원까지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기본소득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

    min.liseupp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