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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거처 이주지원이라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비를 제공하는 지원 시스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0년 무이자로 5천만원 지원하는 정부 전세 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 기간 그리고 상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대상

    ✅ 비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대상은 "지하층,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 양질의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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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 대상 내용
    1️⃣3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3억 6천 1백만원 이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
    또는 주거 기준을 미달하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는 신청 가능
    2️⃣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기간에도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대상자
    4️⃣ 재해로 인하여 노출된 곳에서 거주하는 자 즉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자
    5️⃣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자는 신청 가능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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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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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당대출한도는 50만원으로 측정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에는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 증액후 보증금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다름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안심 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다름

    대출금리는 무이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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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고객과 은행에서 각 50%씩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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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는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시)로 금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취급은행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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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취급 은행은 한국을 대표하는 1금융 5은행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쉽게 상담도 신청도 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거처 이주지원 취급 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농협
    ✅ 하나은행 위에 은행 선택하여 상담받기 ✅ 국민은행

     

    상담은 취급 은행 또는 수탁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순서

    🙏 마지막으로 비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에 정부 지원 대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거처 신청 방법
    1️⃣ 은행에 방문시 임대차계약서를 챙기서야 하고,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2️⃣ 사전 자산 심사 / 사후 자산심사로 나눠 허그에서 진행하게 되고, 사전 자산심사에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추가 심사는 취급하는 은행에 가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신 후 심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4️⃣ 지원 가능 여부 및 한도를 확인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비상거처 이주지원 주의사항
    1️⃣ 대출 취금 후 주택취득이 확인이 될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2️⃣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을 지원 받은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에는 본 대출을 강제 상환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상거처 이주지원비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 터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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