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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성인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평생을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가끔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꺼내 놓은 주민등록증이 한 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우리의 머리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요. 바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범죄에 사용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2분만 투자하시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세요.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관할 처리기간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변경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은 직접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총 100일 정도가 걸리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첫 번째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에 앞서 간편 로그인 후 유의사항에 이해하였습니다를 동의하신 후 첫 번째 단계인 인적사항을 기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2번째 단계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2번째 단계로 넘어가 변경 신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입증 자료 첨부 내용을 첨부하신 후 민원 신청을 하시면 위원회 회의를 걸쳐 변경 신청을 완료 할지 취소 할 지에 대한 여부를 100일 안에 알려주게 됩니다.
⏬ 민원 신청에 필요한 입증 자료 첨부 사항은 아래 내용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피해 및 피해 우려의 상황에 놓인 분들 또는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자격 조건을 얻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기준 3가지는 <생명,신체 재산 / 성범죄, 가정폭력 / 기타> 3가지 기준에 맞으면 변경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조건 |
생명,신체,재산 | [주민등록법 제 7조의 4 제 1항제 1호,제 2호]의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보이는 자들 즉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인해서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이 된 자들은 변경 조건에 해당이 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
성범죄,가정폭력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있고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자들 즉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주민등록 유출 및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자 즉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 아동, 특정 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모욕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
🛑 변경 청구 기각 조건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을 할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에 기각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변경절차
변경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읍면동, 정부 24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조사를 걸친 뒤 심사 및 의결을 통해서 결과 통지가 되어지고 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총 100일 정도 소요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방문 시 준비해야 되는 자료는 본인은 <신분증+신청서+입증자료>, 대리인은 <신분증+신청서+입증자료+대리인선임통지서+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입증자료
주민등록 번호 유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 녹취파일 등 나의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이 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 종류 |
공통 |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 |
생명신체 |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
가정폭력성범죄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
자료 | 위 예시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사실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다른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후 조치사항
구분 | 상세내용 |
자동변경 | ⏩ 복지, 세금, 신원조회 및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등기 및 졸업,재학 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출시 예방법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을 시 아래 4가지 예방법을 지키신다면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통 조회 및 제한 | 엠세이퍼에 접속하여 가입 현황 및 가입 제한 등록 |
계좌개설 및 대출정보 조회 및 중지 | 계조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통장개설, 카드발급, 대출실행 등 조회 및 중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가족구성원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열람 제한을 하셔야 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보 공시 제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유출한 경우 | 정부 24에 접속하여 분실 신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운전면허증을 분실,유출한 경우 | 안전운전통합민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해당 기관에서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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