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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맞닥들이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법률 서비스를 이용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정부에서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률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3분만 투자하시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아 최대 몇백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무료 소송 지원
    2. 채무자 대리인 지원
    3. 개인 회생 & 파산 지원

    ⏬3가지 무료 소송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아래 남겨드립니다. ⏬

     

     

     

    무료소송지원

    법률 사각지내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경기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 소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지원 범위가 있으니 꼭 아래 내용을 통해서 참고하셔서 법률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80% 이하) 및 국가 유공자들이 그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 제외기준

    신청 제외 대상자 중 패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패소가 분명한 사건, 법원 또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 등은 지원 제외>대상이니 이에 해당이 되신다면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범위

    무료소송 지원 범위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를 지원 받습니다. 하지만 지원 제외 범위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범위<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 지원분야

    무료 소송 지원 분야는 <민사소송, 원, 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이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 시, 군(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 담당관실을 통해서 상담 및 무료 소송을 신청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담 문의 할 수 있는 연락처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처 전화번호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Tel.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Tel.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Tel.  031-120

     

     

    채무자 대리인 지원

    두 번째로 무료 법률 서비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 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80% 이하) 중 채무 조정이 가능한 경기도민에 의해서 지원 한다고 합니다.

     

    ✅ 지원기준

    채무 조정 가능한 사람 중 대부업체 채무자로부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채무자 대리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대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아래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내용
    1️⃣ 채무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도달 금지
    3️⃣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 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를 지원하지만 송달료 및 기타 실비는 제외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 법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처 전화번호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Tel.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Tel.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Tel. 031-120

     

    개인회생&파산지원

    마지막으로 살펴볼 서비스는 <개인회생&파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기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생계 안정과 경제적 회생 도모를 위한 개인회생, 파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 및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범위

    개인회생&파산 지원은 경기도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80% 이하) 중 채무 조정이 가능한 경기도민에 의해서 지원 한다고 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은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신청하여 법원에 결정되는 그 시점까지 지원을 합니다.

     

    ✅ 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를 지원 송달료, 인지 등 기타실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 법무관련 부서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 및 정보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처 전화번호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Tel.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Tel.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Tel. 031-120

     

     

    🙏 경기도에 부득이한 대우를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률 무료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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