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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이 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가끔 헷깔릴때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나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테니 꼭 읽어보시고 세금 폭탄 꼭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 만약 해당되시면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남겨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버티시면 가산세 최대 20%까지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을 토대로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꼭 세금 폭탄을 피하시는 모두가 도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계산하지만 그 외에 부업 또는 금융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폭탄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
소득 종류 5가지 | 신고 기준 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 연간 2천만원 이상 (예금의 원금이 아닌 이자만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 연간 2천만원 이상 |
연금소득 | ✅ 연간 1천 2백만원 이상 |
기타소득(부업 등) | ✅ 연간 300만원 이상 |
종합소득세 종류 5가지
종합소득세 종류를 해야 되는 5가지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임대소득, 이자 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 5월에 필수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소득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업 즉 전세&월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벌어들이는 임대업 수입이 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14%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예상되는 소득 범위를 잘 계산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이자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투자 또는 예적금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자와 배당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을 통해서 발생 되는 금융 소득에 관한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 소득의 합계가 총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 및 예금으로 인한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은 이점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3️⃣ 사업소득
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인세를 법인 명의로 신고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사업소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필요경비]를 인정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을 계산 할 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매출의 비용을 제외한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 관리 및 증빙 서류들을 잘 챙겨두셔서 세금 폭탄을 피하셔야 합니다.
4️⃣ 연금소득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은퇴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때 발생되는 것도 수익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가지로 분류하는데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데 연 1천 2백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하며, 연금계좌를 통해서 소득을 수령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연결시켜 받게 되면 분리과세만 적용하여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5️⃣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받게 되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한 소득으로 [부업, 경품추천, 복권 등] 외부적으로 얻게 되는 부수입에 대한 부분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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