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를 어떻게 발급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혜택의 출발점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분정도만 읽어보시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및 발급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온라인에서 2가지 대표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발급 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한 로그인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로그인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받기 전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즉 온라인상 전산에 내가 운영하는 기업의 정보가 기제 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
⏬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
소상공인 확인서란?
🙏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즉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세액공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증명 확인서입니다. 한국에서 소상공인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급 받아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고 해당 사업이 정부가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확인서입니다.
⏩ 여기서 소상공인이라함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제조,광업,건설,운송업 은 10인 미만]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 소상공인 확인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상시 근로자 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기본 상시 근로자의 숫자는 5인,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지정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 위에 3가지 발급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절차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 비동의
신청시 행동정보공동이용망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시에 대한 필요 서류가 각기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필요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 ✅ 사업장 대표(임차인) 신분증 사본 ✅ 업종별 연매출액확인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영업허가증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 동의시 |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 근로자가 없을 경우 제출) ✅ 매출확인 과세 표준 증명원 |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 구입 방법 (0) | 2024.04.08 |
---|---|
쏘카(Socar) 전기차 5시간 무료 대여 쿠폰 발급받기 (0) | 2024.04.03 |
GTX-A 노선 개통, 노선 배차간격 요금 한 눈에 살펴보기! (0) | 2024.04.02 |
제 24회 여성 마라톤 대회 신청하기 [일정, 자격조건 살펴보기] (0) | 2024.03.30 |
2024년 영원한 오빠 나훈아 콘서트 예매 신청 방법 (0)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