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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금리 시대 가장 힘든 사람들을 손 꼽아 보자면 바로 소상공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르는 금리, 치솟는 물가 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24년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아래 내용을 통해서 지원 방법 및 지원 자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란?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감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 전기요금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 2024년 2월 21일~4월 20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도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22년 -23년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특별 지원 지원 계약종은 총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비주거용]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장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소득금액 |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 만약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분들이 해당 되니 참고하시고 폐업하신 분들은 전기 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에는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별 전기요금 신청방법
전기 유형은 2가지로 나눕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이 두 유형에 따라서 지원 방식도 접수 방식도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계약자, 비계약자가 어떻게 지원 해야 되며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 계약자
한국 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 후 요금 청구 차감을 자동적으로 관리해줍니다.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상자 선정 후 최초로 발행 되는 24년 전기 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지원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한국 전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및 관리비 납부 확인서를 통해서 최대 20만원까지 계좌로 환급 지원해줍니다.
구분 | 상세내용 | 제출서류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로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자일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자율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
유형별 신청기간
⏬ 유형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계약자 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비계약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문의
신청 및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콜센터 및 누리집, 구역 전기를 담당하는 직종의 회사에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문의처 | 연락처 |
일반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
요금차감 문의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삼천리 | 02-3397-1417 | |
CNCITY | 042-336-56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
대성산업 | 02-221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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