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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이라는 것을 가입하게 됩니다. 88년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높아지고 수령액은 적어지고 연금 기금이 부도 날 위기라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 지금부터 3분만 투자하시면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느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여 노후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종류

    ✅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유족,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총 5개의 국민 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는 연금은 노령 연금이며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국민 연금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금종류 연금 내용
    노령연금 노후에 경제적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로 불립니다.
    장애연금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서 소득 감소로 인한 대비로 지급되는 급여
    유족연금 근로자가 수급권자의 사망 후 유족의 생계를 위해서 지급하는 연금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 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연금
    사망일시금 근로자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연금

     

     

     

    국민연금의 특징

    ✅ 국민연금은 6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의무가입, 납부, 노후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육아휴직급여]로 6가지의 특징을 가지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일에 지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더 정확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의무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납부 근로자 사업주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노후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에 대비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연금 근로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그에 맞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에 영향을 받지 않게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 지금 보편적으로 국민연금이라 함은 정년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생활 안정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기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되면 지급 개시연령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만 61세 부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56세 조기 노령 연금을 받고 61세 분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출생년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 61세 56세 61세
    1957-60년 62세 57세 62세
    1961-64년 63세 58세 63세
    1965-68년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2024년 노령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예를들어 57-60년생은 62세부터 그 이후부터는 1년씩 높아진 노령 연금을 받게 된다고합니다. 노령화시대 점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높아져 갈 것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기연금지급

    만약 정년 퇴직을 하였을 때 지급개시 연령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셔서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표를 보면 56세부터 조기 노령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시 단점이 있다면 지급률이 낮아진 상태로 연금을 지급 받는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잠시 살펴볼까요?

    청구당시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 첫 번째 조기 지급 나이 58세를 기준으로 70% 밖에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에 표를 참고하셔서 조기 연금 지급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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