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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신고 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잠시 포스팅 하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하는 방법

    ✅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전환하는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확인 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니 들어가보셔서 확인해 보신 후 세금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란?

    ✅법인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 사업자의 세금 부과 유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 일반과세]입니다. 2가지 세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부가가치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하해주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과세랑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는 고객에게 재화 서비스 10% 부가가치세로 미리 붙여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라면 이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가 되어지고,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10% 납부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로 1.5%~4% 수준의 적은 부가가치세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가 더 좋나?

    ✅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거나 적게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매입세액 공제율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상에 필요한 경비 지출로 분류되어지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10%]인데, 간이 과세자는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입 세액 공제율이 일반과세보다 적어 필요 경비를 인정 받아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분 공제비율
    일반과세자 10%공제
    간이과세자 0.5%공제

     

    ⏫ 위에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1천만원의 사업 비용이 지출이 되었다면 일반 과세자의 경우 10%인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 0.5% 즉 5만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세금을 10% 공제 받는 대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세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반과세자 변경 기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의 변경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유형이 전환이 되어집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다음해 7월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어지게 됩니다.

     

     

    간이,일반 과세 차이점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2가지 차이점을 살펴보면 [신고 기간의 차이점, 부가가치세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기간

    구분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1일 ~1월 25일
    일반과세자 제 1기 7월 1일 ~ 7월 25일
    제 2기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신고 기간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제1,2기 확정 신고를 하셔야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업종 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업 등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업종에 따라서 1~4%만 부담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부가가치세율이 10%가 높아지게됩니다. 

     

    부가세 계산법

    ✅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매입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와 매입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부가세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간이과세 계산법

    매입 증빙 자료 없는 경우 매입 증빙 자료 있는 경우
    납부세액 8천만원 x10%x15% = 120만원 납부세액 ( 8천만원 x10%x15%) - (5천만원 x0.5%) = 95만원
    ✅ 매입 증빙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2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일반과세 계산법

    매입 증빙 자료 없는 경우 매입 증빙 자료 있는 경우
    납부세액 = 8천만원 x 10% = 800만원 납부세액 (8천만원 x 10%)-(5천만원x0.5%) = 300만원
    ✅ 매입 증빙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5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 오늘의 간이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 사업자에 대한 비교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금에 대한 혜택과 부담을 덜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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