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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바뀌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변경이 되어지는 제도들 중 6+6육아 휴직제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 그리고 고금리 시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우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놔두고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마음 아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정부에서는 6+6 육아 휴직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꼭 아이를 출산하신 부모님들을 신청하시길 바라며 3분정도만 투자하시면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6육아휴직제도란?
✅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 그리고 맞돌봄 문화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제도에서 바뀌는 정책입니다.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에서 6+6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년이였던 것을 6개월 더 연장하여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제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종료된 시점에 접수 및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어플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의 경우 휴직 후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종료시점 12개월 이내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 휴직 6+6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아무나 6+6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육아휴직 조건에 부합한 자만이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 당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분 | 조건 상세내용 |
첫 번째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두 번째 |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지속 하며 임금을 받았어야 합니다. |
세 번째 |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 양쪽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연달아 또는 동시에 사용해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중 1명만 사용시 여전히 1년 밖에 사용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사항 살펴보기
✅ 기존 육아 휴직제에서 6+6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이 되었고,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까지 가능했지만 지금은 생후 18개월로 변경이 되었고, 임금의 80%를 지급했지만 지금은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구분 | 변경되기 전 사항 | 변경 된 후 사항 |
기간 | 1년 | 1년 6개월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 생후 18개월 |
육아휴직 급여 | 임금의 80% | 임금의 100% |
상한액 | 최대 300만원 | 최대 450만원 |
⏫ 위에 변경된 사항으로 계산을 하여 6개월 육아 휴직을 한다면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총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 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육아 휴직 급여를 제공 받아서 아이를 양육 할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 지원 꼭 신청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 24년 1월 기준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한지 6개월이 지나면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한 마디로 23년 7월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님의 경우 6+6 육아 휴직제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한 마디로 육아휴직 첫 달을 기점으로 6개월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월 육아휴직 첫 6개월 이내라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금제도
✅ 기존 육아 휴직 제도를 살펴보면 복직 후 6개월 간의 근무를 해야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의 25%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누가 휴직 후 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육아휴직 후 업무에 대한 감을 잃은 직원을 쓰고자 하는 회사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5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 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업장 사정에 의해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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