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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자격 조건만 맞으면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늘의 정보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청년 기본 소득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최대 100만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받아 갈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 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 그리고 시군이 협력하여 자격 조건이 맞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정기적 소득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 청년 기본 소득은 2024년 2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2024년 3월 29일(금) 오후 18시 까지 신청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이 완료 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을 통해서만 신청 할 수 있으니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청년분들만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급신청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4년 청년에 의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분기 기준을 살펴보면 거주 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이 불가함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대상자 연월일
23년 2분기 99년 1월 2일 ~ 99년 4월 1일
23년 3분기 99년 1월 2일 ~ 99년 7월 1일
23년 4분기 99년1월 2일 ~ 99년 10월 1일

 

⏩ 기초 생활 수급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 공적 이전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수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상세 내용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 하나 [청년 기본소득]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에게 매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를 지원하는 청년 지급 청책입니다.

 

🛑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만들어 준 경기도 지역화폐 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지고 지급이 된 청년 기본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세내용
지급대상 경기도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합산 10년 이상)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를 지급) 총 100만원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로 자동으로 지급

 

 

 

지급일정

✅ 2024년 1-4분기 청년기본 소득 지급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분기는 4월, 2분기는 7월, 3분기는 10월, 4분기는 12월 20일 기준으로 신청 순서대로 차례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4.1.1 99.1.2.-00.1.1 24.2.29~3.29 24.3.4~4.9 4월 20일
2분기 24.4.1 99.4.2.-00.4.1 24.5.30~6.28 24.6.5~7.10 7월 20일
3분기 24.7.1 99.7.2.-00.7.1 24.8.29~9.30 24.9.5~10.10 10월 20일
4분기 24.10.1 99.10.2-00.10.1 24.10.31~11.29 24.11.5~12.10 12월 20일

 

필요서류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사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시라면 24년 2월 29~3월 29일에 발급 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대리인과 청년에 관한 관계 증빙서류 즉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초본이 필요하고, 조부모나 형제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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