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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과연 얼마이고? 내가 밷어내고 받아야 될 세금은 얼마인지 궁금해하시거나 그 절차를 복잡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체크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법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홈택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 기한 내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에 대한 1회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들을 확인 후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1회의 근로자 명단 제출과 근로자의 동의가 이뤄지면 퇴직 할 때까지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도 다양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회사에 통보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1단계 | 연말정산 근로자 명단등록 매년 10월 31일 -11월 30일 (회사가 진행해야 될 일) |
2단계 | 매년 12월 1일 다음해 1월 19일 근로자가 동의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
3단계 | 간소화 자료 일괄 내려받기 다음해 1월 20일 -3월 초 (회사가 해야 되는 일) |
서비스 이용하기
1️⃣ 첫 번째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부분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분의 연말정산 일괄 제공 부분을 클릭합니다. "근로자용, 회사용" 내가 조회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두 번째 방법
간편한 로그인 후 일괄제공 확인 정보에 신청인 서명을 확인 후 간소화자료를 제공 받는 회사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한 후 간소화 자료를 제공 받는 회사가 확인이 되어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가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해 대부분의 회사들이 간소화 서비스에 함께 동참하는 추세이지만 중소기업, 소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 간소화서비스이용
✅ 연도중에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 만약 그 자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자녀가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녀 자료 제공 동의가 없으면 자녀공제 누락이 될 수 있어 19세 이후에 새로이 직접 동의해야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근로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120만원의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자녀인적공제 | 10만원 : 150만원 x 6.7%(실효세율) |
자녀세액공제 | 1인 15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 101만원 : 687만원(23년 평균 대학등록금 x 15%) |
⏩ 부양 가족이 24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 가족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 등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수동으로 제출할 공제서류는 회사에 각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꼭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
구분 | 체크대상 |
첫 번째 | 월세액공제 |
두 번째 | 종교단체 기부금액 |
세 번째 | 자녀 교육비 등 |
네 번째 | 의료공제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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