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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아 칠 때 난방비 걱정으로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에요. 전기세도 오르고 난방비도 오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최대 59만원의 난방비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다고 하니 꼭 읽어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난방비 지원금 신청 자격에 충족이 되어야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그 기준을 두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 또는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59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대상자
구분 | 세부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대상자임 |
세대원 특성기준 |
🛑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세대원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어야합니다. 1️⃣ 노인기준 - 주민등록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함 2️⃣ 영유아 기준 - 주민등록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함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여야함 4️⃣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여야함 5️⃣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에 포함되는 자 |
❌ 신청제외 대상자
구분 | 세부내용 |
첫 번째 | 23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 받는자(중복신청 불가) |
두 번째 | 23년 한국 에너지 공단으로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세 번째 | 23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
네 번재 | 가구 내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난방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복지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시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요금 고지서(영수증)도 함께 서류로 챙겨가셔야합니다.
🛑 만약 동절기 바우처를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중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온 고지서 1개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하며, 아파트 주거자는 관리비 고지서 중 가장 높게 요금이 고지된 것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 대리신청방법
대리자신청자의 경우 "대리자의 서명 & 날인이 적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등> 확인 증명서"가 필요로 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대리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주의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고무원"이 대리인이 될 수도 있으며, 친족이 대리로 신청 할 때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친인척만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난방비 지원금액 산정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그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4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2023년보다 더욱더 인상된 금액이 지원된다고 하니 해당이 되시는 가구원들은 신청하셔서 꼭 따뜻한 겨울철 되시길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지원금은 월별로 지원 되지 않고 연간 지원금액으로 지원이 되어집니다. 겨울철 바우처 금액은 여름 냉방비로 사용 가능하고, 여름에 남은 지원금은 겨울철 난방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잘 계산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 23년 에너지바우처 기간은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후 변경 가능한 정보 구분 | 기간 | |
세대원수 | 증가 | 23년 5월 31일 - 24년 4월 30일까지 |
감소 | 23년 5월 31일 - 23년 6월 27일까지 | |
하절디 당겨쓰기 | 신청 | 23년 5월 31일 - 23년 9월 30일까지 |
해제 | 23년 5월 31일 - 23년 6월 27일까지 | |
이용권(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신청 기간 |
23년 5월 31일 - 24년 4월 30일 |
사용기한
🔥 마지막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부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만약 23년에 발급 받았다면 해당 년도에 다 사용하셔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용기한 표
구분 | 사용기한 | 사용방법 |
하절기 |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 | 전기요금차감(냉방비) |
동절기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택하여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등유,연탄,LPG,전기,도시가스 요금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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