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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를 치르고 자녀도된 입장에서 정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하나가 바로 재산을 정리하는 일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자녀들, 형제들이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 연금, 세금까지 한 번에 고인의 이름으로 조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서비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은 간편한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의 사망신고를 하실 때 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지만 장례를 치른 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놓치시는 분들도 있기에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순서 신청 방법
    1️⃣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안심상속 서비스 선택 후 오른쪽 중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동의,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시 제1-2순위 상속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사망하신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선고일을 등록하시고,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사망자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셔서 개인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5️⃣ ✅ 모든 과정이 마쳐지셨으면 조회하려고 하시는 사망자의 재산 항목과 세감을 선택 후 
    신청하시면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순서 신청 방법
    1️⃣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십니다.
    2️⃣ 신청서를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진행합니다.
    3️⃣  신청결과 확인 후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조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앞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인 또는 후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조건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조건

    온라인 신청조건 사망자의 제 1순위, 2순위 상속인만 신청 가능.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1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인 부모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제 1순위자가 상속포기로 인해 2숝위로 넘어간 경우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조건

    오프라인 신청 조건 방문 신청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 제2순위 상속인 신청 가능.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 자녀 & 배우자 신청 가능
    제1순위가 없다면 2순위 상속자 부모 및 배우자 신청 가능.
    제1,2순위 상속자가 없다면 3순위 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 신청 가능

     

    조회 서비스 결과 확인

    ✅ 서비스 신청 후 각 등록된 정보가 "금융협회, 연금공단, 국세청 등" 재산과 관련되 기관별로 저달이 되어지면 정보 조회 결과를 개별적으로 2-3주 안에 신청 한다고 합니다.

     

    구분 처리기간
    토지, 지방세, 자동차 등 7일 이내 처리(건축물 자동차는 방문 신청시 바로 발급)
    나머지 서비스 20일 이내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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