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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를 치르고 자녀도된 입장에서 정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하나가 바로 재산을 정리하는 일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자녀들, 형제들이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 연금, 세금까지 한 번에 고인의 이름으로 조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서비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은 간편한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의 사망신고를 하실 때 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지만 장례를 치른 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놓치시는 분들도 있기에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순서 | 신청 방법 |
1️⃣ | ✅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2️⃣ | ✅ 안심상속 서비스 선택 후 오른쪽 중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 ✅ 개인정보 동의,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시 제1-2순위 상속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4️⃣ | ✅ 사망하신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선고일을 등록하시고,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사망자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셔서 개인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5️⃣ | ✅ 모든 과정이 마쳐지셨으면 조회하려고 하시는 사망자의 재산 항목과 세감을 선택 후 신청하시면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 오프라인 신청
순서 | 신청 방법 |
1️⃣ |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십니다. |
2️⃣ | 신청서를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진행합니다. |
3️⃣ | 신청결과 확인 후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조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앞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인 또는 후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조건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조건
온라인 신청조건 | 사망자의 제 1순위, 2순위 상속인만 신청 가능.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1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인 부모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제 1순위자가 상속포기로 인해 2숝위로 넘어간 경우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오프라인 방문 신청 조건
오프라인 신청 조건 | 방문 신청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 제2순위 상속인 신청 가능.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자녀 & 배우자 신청 가능 |
제1순위가 없다면 2순위 상속자 부모 및 배우자 신청 가능. | |
제1,2순위 상속자가 없다면 3순위 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 |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 신청 가능 |
조회 서비스 결과 확인
✅ 서비스 신청 후 각 등록된 정보가 "금융협회, 연금공단, 국세청 등" 재산과 관련되 기관별로 저달이 되어지면 정보 조회 결과를 개별적으로 2-3주 안에 신청 한다고 합니다.
구분 | 처리기간 |
토지, 지방세, 자동차 등 | 7일 이내 처리(건축물 자동차는 방문 신청시 바로 발급) |
나머지 서비스 | 20일 이내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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