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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머무를 집에 대해서 구입할지 아니면 전세를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용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합니다.

     

    ⏬ 오늘 3분만 투자하시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 자금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 E 든든]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업구 취급 은행은 주택도시기금과 연계되어 있는 7개의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KB,KEB 하나, NH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입니다.

     

    각 은행의 상담을 통해서 자산 심사 및 대출 승인 과정을 거쳐서 자격에 부합한 자들에게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은행을 통해서 신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은행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은행으로 이동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하기 ⏬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 8천 5백만원 이하인자, 순자산가액 4억 6천 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 신혼 부부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라함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청첩장을 통해서 인증 된 자)들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대출금리

    이번에 살펴볼 사항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며 10-30년 대출 기간을 통해서도 금리가 다르게 측정이 되어집니다.

     

    또한 추가 우대 금리 조건을 살펴보면 총 4가지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의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 꼭 조건에 부합하여 최대한의 금리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 금리표

    연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 우대금리 조건

    1️⃣ 청약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 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자는 연 0.3%p의 우대금리적용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자는 연 0.4%p의 우대금리 적용
    •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자는 연 0.5%p의 우대금리 적용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p 우대금리적용

    3️⃣ 다자녀 가구 연 0.7%p 우대금리적용

    4️⃣ 신규분양주택 가구 0.1%p 우대금리 적용

     

     

    상세 대출 내용

    상세 대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방법, 고객부담비용,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대출 한도 최대 4억이내(LTV 80%, DTI 60%이내)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가지 대출 기간이 있습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원금균등분활상환, 체증식 상환 3가지
    담보취득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 /은행 각각 50% 부담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면 고객이 부담하고 국토 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야 1.5%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자세한 사항은 협약 은행에 내점하셔서 주택구입자금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사들을 통해서 상담 및 대출 한도에 대해서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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