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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2025년 무주택 출생 자녀를 가진 가구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 자료 참고하셔서 꼭 주거비 지원금 신청 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비 지원 신청하기
주거비 지원 신청은 서울 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산으로 인해서 조기 마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기한이 되면 꼭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살펴보기
⏬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살펴보면 아래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자들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 한 무주택 가구의 부모가 자격 대상이 됩니다.
- 소득기준 & 나이 상관 없이 무주택 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 출생아, 부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출생아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기재된 자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임차주택의 소재지는 서울이 되어야 합니다.
-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 지원 내용은 [출생아 한명당 2년간 월 30만원 총 7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만약 2명의 출생아가 있다면 월 60만원씩 총 14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원금을 통해서 더욱더 저출산 시대 출산을 독려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서울 특별시의 지원 사업이라고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 |
2025년 1월 1일 출생아 | 2년간 월 30만원 총 720만원 |
👉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급 예정 |
지원액수 기준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출생아 1명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서울 특별시 정부에서 4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서울 60㎡ 이하 아파트 평균 전세가 3억 4천만원 이기때문에.
- 수도권 60㎡ 이하 아파트 평균 전세가 2억 4천 2백만원 이기 때문에
-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4.6%) 적용을 할 시 연 1천 5백 6십 4만원이기 때문에(월세 130.3만원)
-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5.0%) 적용을 할 시 연 1천 2백 10만 만원이기 때문에(월세 100.8만원)
👉 위에 기준 표를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 차액 약 30만원을 고려하여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발펴합니다.
지원주택
✅ 서울시에서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전세 7억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가 된다고 합니다. 보증금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외 주택 또한 있습니다. [임대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5년에 시행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셔서 신청 기한 때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 해드렸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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