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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금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보험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2 3가지 보험을 지원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치료를 권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삶의 환경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상품입니다. 아래 가입 방법 및 지원 대상 및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꼭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보험기간이 되었고 추후 24년 새롭게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장내용
✅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미만 피보험자들에게 상해,질병,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본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미소금융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근로장려금 대상자 |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 신규 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상기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참조 |
⏩ 담보내용
담보내용 | 보장한도 |
상해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 보장강화 지원대상
보장강화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 상세 내용 |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상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 가족 가구주 |
|
신용회복 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자녀 부양자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부양자 |
⏩ 보장강화 담보내용
담보내용 | 보장한도 |
상해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 3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 30만원 |
암진단비(재진단비 제외) | 300만원 |
수술비 | 20만원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 50만원 |
장애소득보상 | 1000만원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소액 보험에 해당되는 모든 상품은 그 절차가 동일하니 아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세내용 |
유선전화 | 02-3471-5116 |
팩스 | 070-4758-9556 |
이메일 |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 "서금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검색 |
⏫ 위에 서류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이니 꼭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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