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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 그리고 경제적 생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본 소득 2분기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한 내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분기 신청 기한이 한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꼭 사업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긴 하지만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모집 인원이 마감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꼭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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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 소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을 통해서 청년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기본권 보장을 받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은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분기별로 4번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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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셔야 하며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 4월 2일 ~2000년 4월 1일 내 출생자] 들에게 매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를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리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신청 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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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 대리인 범위 : 부모님 또는 배우자
    • 1촌 직계혈족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시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또는 형제, 4촌 이내 친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 시설 입소 확인서, 대리인의 근무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급내용

    👉 청년기본소득은 신청 자격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진 분들에게 분기별 25만원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 카드로 자동으로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지급내용 상세내용
    지급대상 경기도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3년이상 총 합산 10년이상)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4분기 총 100만원 지급
    지급방법 지역화폐 카드 & 모바일로 자동 지급

    지급일정

    지급일정은 분기별로 지급 되는 개시일이 다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1분기 4월, 2분기는 7월, 3분기는 10월, 4분기는 12월]에 모든 심사 선정 기간을 마친 후 지급을 한다고 하고 선착순으로 신청한 분들에 의해서 차례로 지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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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분기 연령 기준 지급 대상자 생년 월일 신청기간 심사기간 지급일
    1분기 24년 1월 1일 99년1월2일-00년1월1일 24년 2월 29일-3월29일 3월4일-4월9일 4월 20일
    2분기 24년 4월 1일 99년 4월2일-00년4월1일 24년 5월 30일-6월28일 6월5일-7월10일 7월 20일
    3분기 24년 7월 1일 99년7월1일-00년7월1일 24년 8월29일-9월30일 9월5일-10월10일 10월 20일
    4분기 24년 10월 1일 99년10월1일-00년10월1일 24년10월31일-11월29일 11월5일-12월10일 12월 20일

     

    👉 심사기간 및 지급 일정에 대한 예상 일이며 선착순으로 발급 되기 때문에 지급 일정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의를 통해서 지급 받지 못했음을 알리셔야 부득이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소급신청일정

    24년 4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소급신청하여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이 되었는데 저번 분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소급 신청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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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소급신청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23년 3분기 99년 4월 2일 - 99년 7월 1일
    23년 4분기 99년 4월 2일 - 99년 10월 1일
    24년 1분기 99년 4월 2일 - 00년 1월 1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들의 경우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수급자 증명서 필수 서류로 제출해 주셔서 꼭 일시불로 모두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소득 문의처

    경기도 모든 지역에 담당 부서가 있고 만약 찾지 못하겠다면 경기도 콜센터[1888-2341,031-120]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고 싶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대해준다고 합니다. 아래 연락처에 대한 링크 남겨드리니 들어가셔서 자신의 지역에 대한 상담센터 연락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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